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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0.06.16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써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450만원 정도 월급을 못받고(개인사업자한테)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회사 경영악화)

친한형 일을 잠깐 도와준거라 밀린 월급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는형 한테 100만원정도 카드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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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많이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빌려주었다는 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변제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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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불완전하여 답변의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카드로 100만원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간접사실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급이라고 하신 45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 고용계약에 의한 임금의 성격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민원신청하여 사업주의 체불임금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간접증거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권리구제를 받기는 힘들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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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쓴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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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0만원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신고 등의 방법을 고려하시거나

    민사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등의 민사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금전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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