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불완전하여 답변의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카드로 100만원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간접사실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급이라고 하신 45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 고용계약에 의한 임금의 성격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민원신청하여 사업주의 체불임금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간접증거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권리구제를 받기는 힘들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