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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01.23

연말정산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2월정도에 진행 하잖아요???

12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옮긴회사에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아예안할경우에 어떻데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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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에 개인의 상황 및 지출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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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 12월에 이직하였다면 올해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내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 그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시킵니다. 이 때 근로자는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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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직장을 옮겼다면 1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겁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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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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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현재 직장에 이직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에도 재직하셨을 경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단지 공제자료를 제출하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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