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현재 직장에 이직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에도 재직하셨을 경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단지 공제자료를 제출하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