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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른별빛바다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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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직시 연말정산을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나요?

12월31일 퇴사하고 1월3일부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2월달쯤 연말정산 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하나요? 원천징수서루탈나고 하면되는건가요? 진심 연말정산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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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직시 다음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기준 계속근로자여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안해줄 경우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회사에서는 작년귀속분에 대해서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지않습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했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힘드실 경우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전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