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퇴직시 연말정산을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나요?
12월31일 퇴사하고 1월3일부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2월달쯤 연말정산 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하나요? 원천징수서루탈나고 하면되는건가요? 진심 연말정산 복잡해서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직시 다음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기준 계속근로자여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안해줄 경우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회사에서는 작년귀속분에 대해서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해주지않습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했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힘드실 경우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전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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