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 특례전세자금보증 다자녀가구 문의드립니다.
조건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일때 신청가능한데, 신청할때는 미성년자녀 2명을 충족했다가 이후에 자녀중 한명이 성년이 된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전세자금 금리로 변경이 되는지 또는 조건 미달로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HF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시에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그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갱신하거나 연장하실 때
분명 다시 심사를 하실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금리가 변경되거나 전세자금을 그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