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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돌고래285
씩씩한돌고래28519.06.11

자녀장려금 자격중 전세재산2억원이 기준맞나요?

자녀장려금을 신청 했는데 재산기준이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으로 2억3천이 있구요

대출을 1억3천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전세자금이 2억이 넘는데 자격이 안되나요?

합산 소득은 월 300 이 안되구요.

자녀는 2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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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구당 2억원 미만입니다.

    만일, 대출이 있더라도 전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요건은 충족하지만,

    전세자금이 2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요건 중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시

    지급대상 금액의 50%만을 지급하게 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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