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구당 2억원 미만입니다.
만일, 대출이 있더라도 전체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요건은 충족하지만,
전세자금이 2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요건 중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시
지급대상 금액의 50%만을 지급하게 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