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