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자나요? 이 경우 3자간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부실법 제3자

보호조항과 무관하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게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해당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등기도 유효합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기에

    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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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