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록 짧은 영상 클립이나 몇 초 길이의 음악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불문하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스포츠 영상이라고 하여도 중계권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 게시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릴스 업로드 등을 묵인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전혀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