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휴일이 존재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관공서의 휴일이나, 규모가 좀 있거나 복지를 중요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법정공휴일을 회사의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날 쉬게되지요.
다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이 일반근로자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