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호화폐(코인)로 스테이킹 시스템을 구현 하려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암호화폐 지갑(앱)내에서 사용자(코인보유자)가 앱 내에 있는 투자상품에 코인을 스테이킹(예치)하고서 이자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앱 내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농장(스마트팜)에 10,000개의 코인을 예치(스테이킹)하고서 한달에 10만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비트코인/자체코인을 이자로 받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 받고 하는게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