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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박쥐285
꽃다운박쥐28521.08.10

암호화폐(코인) 스테이킹 관련 법률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코인)로 스테이킹 시스템을 구현 하려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암호화폐 지갑(앱)내에서 사용자(코인보유자)가 앱 내에 있는 투자상품에 코인을 스테이킹(예치)하고서 이자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앱 내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농장(스마트팜)에 10,000개의 코인을 예치(스테이킹)하고서 한달에 10만원에 해당하는 이더리움/비트코인/자체코인을 이자로 받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 받고 하는게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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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식시장과 같은 체계적인 자본시장법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의 제공도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입법 동향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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