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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알바)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회사에 경영난으로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님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당시 임금미지급으로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렸더니 송치결정된후에 서류 보내줄테니

그서류로 신청을 하라고 하셨어요

위에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못했습니다.

질문드릴께요

1.위에 이유로 받을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받았는데 못받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 제가 저번주부터 주 31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고 3.3프로 공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3.알바 한달정도 하고 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알바를 모두 마치고(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 회사 이직 사유(경영나 혹은 임금체불)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