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등에 대한 손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등의 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주식이나 투자활동에 대한 과세제도가 있었으나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러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범위를 주식을 하는 모든이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게 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소규모의 개인들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큰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줄어든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금투세가 증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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