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는 금투세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금투세(?)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던데 투자에 좋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세금이 있는데 또 어떤 세금인지, 투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등에 대한 손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등의 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 2%(지방소득세 해당세금의 10%) = 22%를 부과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초과이인 경우에는 25% + 2.5% = 27.5%를 부과
기존에도 주식이나 투자활동에 대한 과세제도가 있었으나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러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범위를 주식을 하는 모든이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게 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소규모의 개인들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큰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줄어든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금투세가 증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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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크게 보았을 때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을 납부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았을 떄, 국세와 지방세포함 27.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수익이 났을 때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하여 국내 투자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집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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