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행위 적용??
공무원 금리 행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알바천국이나 지인의 소개로 인하여 당일지급 일에 참여하였을 시 4대보험에 적용되는 일이 아닌데도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 중 건물이 있어 건물의 세를 받는것도 영리행위인지 정확한 영리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하루 일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나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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