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적으로는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를 버리면 단속될 시 벌금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범칙금이 5만원 입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단속도 힘들기도 하죠
일반 개인도 안전신문고에다 투기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대료가 부과되는데..차량에서 버릴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담배를 길거리에 버리게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지만 단속은 잘 안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담배는 물론 쓰레기를 버려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처에 경찰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는 한은 적극적인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구요.
단순히 휴대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담배를 길거리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찰이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본다면 무조건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는 질문자님 말씀 처럼 원칙적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버리다 보니 일일이 다 단속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범칙금이 부여 되는데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으로 투기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