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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0.26

담배를 길거리에 버리면 벌금이 있는 건가요

원래 법적으로는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를 버리면 단속될 시 벌금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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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범칙금이 5만원 입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단속도 힘들기도 하죠

    일반 개인도 안전신문고에다 투기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대료가 부과되는데..차량에서 버릴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담배를 길거리에 버리게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지만 단속은 잘 안 하는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담배는 물론 쓰레기를 버려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처에 경찰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는 한은 적극적인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구요.

    단순히 휴대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담배를 길거리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찰이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본다면 무조건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는 질문자님 말씀 처럼 원칙적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버리다 보니 일일이 다 단속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범칙금이 부여 되는데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으로 투기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