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통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면 벌금이 부과되고 별도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하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건 벌금이 없나요?
보통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면 벌금이 부과되고 별도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하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건 벌금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 미납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 법정 최고한도 75%(3%+1.2%×60개월)
- 10만원 기준일 경우 최초가산금 3,000원,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최대 175,000원 = 과태료 원금 100,000 + 가산금 75,000)까지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