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면 벌금이 부과되고 별도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하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건 벌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금연구역은 전철역옆.버스정류장옆등으로 정해졌고요.그 이외의 지역은 벌금을 내게할수 없고요.
시민의식에 맞길수 밖에 없어요.
▶ 과태료 미납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 법정 최고한도 75%(3%+1.2%×60개월)
- 10만원 기준일 경우 최초가산금 3,000원,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최대 175,000원 = 과태료 원금 100,000 + 가산금 75,000)까지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