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게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모두 받을경우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들어 3억의 부동산 1억의 전세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1억의 대출이 있을때 이 부동산이 1억5000만원으로 경매됐을때 본인의 전세금 1억 변제 후 나머지 은행이 5천에 대한것을 변제받는것과 같이 후순위권자 대비 선순위권자의 대항력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쉽게 이해하라는 취지로 예로 든것이며 앞에 전세가 있을경우 대출의 실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건 전세 보증금등을 다른 후순위더라도 먼저 찾아간뒤에 남은 것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갖췄다 하더라도 당하는게 사기이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고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