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서 새로운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을때 전입신고를 하는건 알겠는데
확정일자라는 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는 신청되는 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일종의 확인 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지 않게 되면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이고 받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때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라면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보증금이하이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