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또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