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 세금 냈다가 돌려받으려하는데 해지일이 과세기준일인가요??

24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이랑 증권사 연금계좌가 있었는데

25년초에 인출을 하니까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았는데요

5월에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혜택 받은게 없으면 7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해준다는데
25에 인출했으면 25년이 과세기준일인가요??
25년 소득은 26년 5월에 신고할텐데 26년 7월에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4 과세기준으로해서 25년 7월에 신청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에 인출했다면 25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출한 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금계좌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5년 7월 이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