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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요
열심히살아요1일 전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있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원을 갖고 있는 개인인데

이런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공제해주는 필요 경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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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마땅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의 n%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인적 용역 등: 수입의 60% 비용

    2. 권리 등 양도: 수입의 60% 비용

    3. 상금 등: 수입의 80% 비용

    위와 같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용을 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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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타소득 마다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을

    열거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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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만 기타소득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경비가 없고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경비로 공제가 되며 대회 등에서 상금을 수령할 경우 80% 경비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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