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의 세법적인 정의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