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 기타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알바 일당같은 것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의 세법적인 정의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내역에 대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아래 국세청에서 열거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금이나 부상을 받으시거나 경품, 복권당첨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고료나 강의소득, 또는 기타필요경비(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하루이틀정도만 진행한다면 기타소득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편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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