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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DSR관련해서 이런경우에 대출금액을 상환해야하는지요?

대출관련해서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대출당시에는 dsr40%초과가 되지않아 대출이 됐지만 추후 변동금리인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최초 대출시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dsr초과될 경우dsr한도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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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6.2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대출인지는 모르겠으나

    추후 소득이 감소하고 특정 시기가 되면

    대출심사 등을 다시하기 때문에 그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DSR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받을 수 없으나, 현재 대출을 무조건 상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