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5월에
제가 일때문에 바빠서 엄마가 본인 명의로 24개월 200만원 만기 적금을 드셨고 저는 매월 200만원을
제가 엄마 통장에 입금 하면 엄마가 그 돈을 적금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19년도 5월이 만기가 되어서 같이 은행에가서 대략 4900만원을 엄마 통장에서 빼서 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22년도 3월 현재, 엄마와 합의 하에 저희 엄마가 만 65세 이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 제 돈 5천만원을 엄마통장에 입금하여 엄마 계좌로 정기예금통장을 만들려고 5천만원을 예금한 뒤 1년 뒤 다시 제가 돌려 받으려 하는데 보통 증여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이라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