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17년도 5월에
제가 일때문에 바빠서 엄마가 본인 명의로 24개월 200만원 만기 적금을 드셨고 저는 매월 200만원을
제가 엄마 통장에 입금 하면 엄마가 그 돈을 적금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19년도 5월이 만기가 되어서 같이 은행에가서 대략 4900만원을 엄마 통장에서 빼서 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22년도 3월 현재, 엄마와 합의 하에 저희 엄마가 만 65세 이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 제 돈 5천만원을 엄마통장에 입금하여 엄마 계좌로 정기예금통장을 만들려고 5천만원을 예금한 뒤 1년 뒤 다시 제가 돌려 받으려 하는데 보통 증여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이라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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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닐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위의 경우, 5천만원이 실제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고 국세청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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