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합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적금들고 그 적금이 만기되면 우선 제가제 통장으로 수령해서 쓸만큼만 빼고 나머지 금액들을 본가로 보내서 본가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본인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들을 보관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해서 보관해주시던 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만기된 적금 뿐만 아니라 매달 용돈도 보내 드렸어요(현재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돌려받은 돈들도 부모자식 사이에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으면 제 돈 제외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 증여를 받았을때 제돈임을 따로 입증하는 서류를 사전제출이나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