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생후 7일 이상 된 아기부터 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된 손주는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아기의 여권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아기 좌석을 예약할 때 요금이 다를 수 있으며, 아기가 부모의 무릎에 앉는 경우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비행 중에는 아기의 귀 압력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유나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