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만기일이 휴일일경우 전영업일에 찾을수있나요?
예금 가입된게 있는데 찾아보니 만기일이 휴일입니다.
여유자금이면 며칠있다 찾아도 되겠지만 급한자금이라
휴일 전 영업일에 만기해지를 해도 이자를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글 부탁드려요.
예금 상품에 따라서는 상품 가입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에 만기해지를 하거나 휴일 후 영업일에 만기해지를 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일 후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고, 만약 휴일 전 영업일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만큼 이자를 손해보게 될 겁니다.
약관에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인지 익일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카드 결제와 같이 지출의 경우는 익일이지만, 정기예금과 같이 지급의 경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100퍼센트, 못해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예치 이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만기 이전에 예금을 철회해도 원금 외 그때까지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은행적금과 보험사 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보장합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한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관계없이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휴무일(주말, 공휴일) 이전인 평일에 하루 일찍 찾아가더라도 만기까지 채운걸로 간주해서 원래 약정했던 약정이자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약정한 만기일보다 하루 일찍 찾아가기때문에 하루치 이자는 제하고 지급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이 적금 만기일이라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만기해지를 한다면, 은행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치만큼 약정이자를 더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