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인지 익일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카드 결제와 같이 지출의 경우는 익일이지만, 정기예금과 같이 지급의 경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100퍼센트, 못해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예치 이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만기 이전에 예금을 철회해도 원금 외 그때까지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은행적금과 보험사 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보장합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한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관계없이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