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갱신연장 거부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분의 조언을 듣는 아하인입니다.
임대차3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갱신연장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손해배상의 부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되는 기준을 잡아야 양자 임대차 관계 종료 합의금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예시>
임대인씨는 다주택자로서 하루 빨리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물건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인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수차례 2년 만기시 매매를 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임차인이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을 더 살고자 임대인의 계약갱신거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그에 따른 사실입주를 주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입주시 2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 되나요?임차인이 부르는 가격 모두가 다 인정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