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폭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번 달까지 건보료를 38000원 정도 내다가
요번 달 건보료가 83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프리랜서인만큼 제가 소득이 불안정한데요
작년에도 건보료가 2만원 초반대가 나오다가 5만원 이상이 나와서
소득 부과 건보료 조정 제도를 신청해서 올해 38000원 정도를 내왔어요.
그리고 수입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한가지 프로젝트에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건보료가 83만원이 나왔네요;;
아마 11월이 매해 공단에서 정산을 하는 달인 거 같은데...
제가 지금은 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83만원은 너무 황당한 금액이어서요 ㄷ ㄷ
혹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를 할 수 있듯이
제 상황이 도움을 받으면 건보료 조절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매년 0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년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인 개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발생 내역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해지 서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해촉증명서 등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보험료 경감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