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자로 현제 근무하고 있고 한 회사(두 개의 현장에서)일용근로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달 마다 썼고요 이번에 10월 10일까지 일을 하게 되어서 10월1일 ~ 10월 10일 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 일수 일용고용보험 올라가 있는거 다 확인 했고요
일이 끝나고 14일 뒤 고용센터가서 계약만료로 바로 신청하면 신청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여도 한 회사에서 1년5개월을 있었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또 필요하고요?? 아니면 일용직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만 가져가서 신청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