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 될까요?

2022. 09. 26. 11:35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자로 현제 근무하고 있고 한 회사(두 개의 현장에서)일용근로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달 마다 썼고요 이번에 10월 10일까지 일을 하게 되어서 10월1일 ~ 10월 10일 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 일수 일용고용보험 올라가 있는거 다 확인 했고요

일이 끝나고 14일 뒤 고용센터가서 계약만료로 바로 신청하면 신청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여도 한 회사에서 1년5개월을 있었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또 필요하고요?? 아니면 일용직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만 가져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 자체가 일용직으로 된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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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9.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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