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10. 22. 01:45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실제 소속된 a회사는 2년 계약이고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

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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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a회사이므로, b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과는 상관없이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0. 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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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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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실제 소속된 a회사는 2년 계약이고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

        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1. b회사의 제안과 상관없이 선생님은 a회사 소속으로 내년2월까지 계약중입니다.

        내년 2월에 a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과는 무관합니다.

        2021. 10.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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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야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0.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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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속한 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b회사의 입사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자발적 퇴사하고 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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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 중 사용사업자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사용사업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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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받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직접고용이 됩니다. 파견받은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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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b회사)가 계약직 전환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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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2021. 10.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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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

                      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업체인 a일것이며,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이상 근로계약이 불가한 바, 계약종료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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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A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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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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