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2년째인데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하여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사유 체크란에 계약만료가 없어 문의했더니 계약직 제안을 했고 학업상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직에도 사직이유에 대해 학업란에 체크를 했고요
그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못받나요?
회사가 더 이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직을 한건대 막상 서류엔 학업을 이유로 라고 제출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를 학업으로 기재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직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취득되었고 회사의 계약직 제안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학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