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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복어292
훌륭한복어29223.01.26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충족이 되나요?

쿠팡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2년째인데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하여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사유 체크란에 계약만료가 없어 문의했더니 계약직 제안을 했고 학업상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직에도 사직이유에 대해 학업란에 체크를 했고요

그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못받나요?

회사가 더 이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직을 한건대 막상 서류엔 학업을 이유로 라고 제출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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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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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를 학업으로 기재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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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직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취득되었고 회사의 계약직 제안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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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학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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