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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도마뱀175
곰살맞은도마뱀17523.06.05

공공기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전에 직장을 다녔었고 최근에 1개월 미만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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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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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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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미만 일용직 일수를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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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다면 현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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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 직장을 다녔었고 최근에 1개월 미만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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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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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근무한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신고가 아닌 일용직 신고를 한 경우라면 별도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관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과거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를 한번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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