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순쯤부터 한 플랫폼(아이디어스)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없었고, 이후도 매우 소정의 금액이었으며 또한
연 4000이하는 통신판매업 및 부가세에 대한 등록 및 부담이 없다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보니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여
이번달 간이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영업 시작 및 수익이 나기 시작한 기간은 7,8월 쯤 부터인데
간이사업자상 개업일이 12월 말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2020년도 매출을 12월에 대한 부분만 올려야하나요?
세무서에서 지금까지의 매출을 모두 12월로 잡아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 그럼 신고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현재 수입은 평균적으로 월 20-60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