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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릭스193
조그만오릭스19321.01.19

간이사업자 등록전 수입에 관한 매출 신고

2020년도 중순쯤부터 한 플랫폼(아이디어스)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없었고, 이후도 매우 소정의 금액이었으며 또한

연 4000이하는 통신판매업 및 부가세에 대한 등록 및 부담이 없다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보니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여

이번달 간이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영업 시작 및 수익이 나기 시작한 기간은 7,8월 쯤 부터인데

간이사업자상 개업일이 12월 말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2020년도 매출을 12월에 대한 부분만 올려야하나요?

세무서에서 지금까지의 매출을 모두 12월로 잡아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때 그럼 신고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현재 수입은 평균적으로 월 20-60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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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경우 반영을 하기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전매출을 12월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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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개시 이전인 기간의 매출도 신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업 이전인 기간의 매출을 12월 매출로 인식하여 12월에 모든 실적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12월에 모든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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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시는게 원칙이므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부터의 소득을 모두 12월에 발생하였다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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