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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2.10

간이과세자인데 질문드립니다 .

작년10월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으로 간이사업자 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의류나 신발을 관세 , 부가세 납부하고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첫해 매출실적이 8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직 매출이 8800만원 미만이지만

이번년도안에 8800만원 넘을거같은데요

그럼

2023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거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인건가요 ? 매출을 8800이상을 하더라도 ?

2. 세금을 얼마내야하는지 아에 모르겠는데

제가 해외에서 신발을 1억원어치 사면

관세 = 1억의 13 % 1300만원

부가세 = 10%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용한 돈 1억 2300만원이고

이거를 국내에서

1억 5000만원에 판매해서 2700만원 이득을 본 상태라면

간이과세자인 제가 1년에 내는 세금은 얼마인건가요....?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두가지만 내면되는건가요 ?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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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2년도에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3.07.01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8,8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입니다.

    2. 기재해주신 매출 x 10%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매입액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셨다면 해당 결제금액 x 0.5%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1) 소매업, 음식업 : 15%

    2) 제조업, 농/임/어업 : 20%

    3) 숙박업 : 25%

    4)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3.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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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한해동안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8000만원을 넘을 경우 2023.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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