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
22.02.10

간이과세자인데 질문드립니다 .

작년10월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으로 간이사업자 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의류나 신발을 관세 , 부가세 납부하고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첫해 매출실적이 8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직 매출이 8800만원 미만이지만

이번년도안에 8800만원 넘을거같은데요

그럼

2023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거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인건가요 ? 매출을 8800이상을 하더라도 ?

2. 세금을 얼마내야하는지 아에 모르겠는데

제가 해외에서 신발을 1억원어치 사면

관세 = 1억의 13 % 1300만원

부가세 = 10%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용한 돈 1억 2300만원이고

이거를 국내에서

1억 5000만원에 판매해서 2700만원 이득을 본 상태라면

간이과세자인 제가 1년에 내는 세금은 얼마인건가요....?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두가지만 내면되는건가요 ?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