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진행하시면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100% 다 내셔야 합니다.
무신고시 기본가산세 20%와 납부일에 따른 하루당 이자 2.5/10000가 붙습니다.
20년 매달 월급에서 떼인 원천세와 연말정산시 세금을 비교하여 원천세가 더 많이 떼였다면 환급이 나올것이고 반대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고 신고를 안하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어차피 세액결정되어 고지됩니다.
얼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