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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두루미7
지적인두루미721.01.30

중도입사자 연말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1월중순쯤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급여는 2월 10일에 입금되었구요.

그리고 현직장을 4월에 입사하여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1.전 직장 1월분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홈택스에서 1, 4~12 체크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도되나요?

2.전 직장에 연말정산관련 따로 문의해야할게 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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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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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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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전 직장분 1월분은 전 회사로부터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중도퇴사시 중도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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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다면 본인인 스스로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자료 월별 체크는 질문자님이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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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 연말정산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1, 4~12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고, 만약 이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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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2월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신 달을(1우러 4~12월)을 체크하여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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