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정리 ㅠㅠ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쉽게 설명ㅎㅐ준다는 동영상을 봐도 어려워요
정말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이번에 80만원 정도 내야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ㅂ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정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급여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며(원천징수) 이를 미리낸 세금(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되며, 연말정산시 1년간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을 한 다음 결정된세금(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앞서 미리낸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며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잘 신경써서 자료제출하시길 바라며 중소기업 취업자이신 경우 소득세 감면적용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전부 챙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 정산이란 말그대로 연말에 하는 제대로된 세금계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1년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년간의 확정된 세액을 도출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결정(확정)된 세액이죠.
해당 결정세액과 질문자님이 매달 급여를 받으실때 공제된 원천징수소득세의 1년간의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는거고 반대면 납부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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