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소개된 맛집,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블로그에 글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2020. 02. 21. 15:58

블로그에서 '맛집'이라고 소개된 음식점을 찾아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본 결과 영 내 입맛에는 맞지가 않아 블로그에 그집 음식맛이 별로라고 글을 올린다면 혹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음식점에서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한다면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 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특정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특정 음식점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별로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위의 글이 해당 음식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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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의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없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2020. 02.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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