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특정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특정 음식점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별로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위의 글이 해당 음식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