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님 추모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

음식이 맛이 없어 리뷰를 맛없다고 쓴다면??

음식점을 갔는데 맛도 없고 직원도 불친절해서 진실되게 있는그대로 맛이 없다고 글을 적었는데 음식점사장이 그 글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 청구를 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별로였다는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명예훼손도 문제될 순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에 이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