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이다.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는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이다.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는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