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배기량의 단위)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연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어떻게 자동차세를 산출합니까?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에는 현재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원으로 단일 부과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배기량이 없으니..)
여기에 교육세 30% 가산되어 13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크기·출력·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를 10만원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