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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7.25

세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스마트스토어를 병행하고 있읍니다. 시작한지 한달 조금 넘어서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한상태이며

물건을 계좌이체로 구매후 판매를 하고있어요.

매입으로 증빙이 어렵다고 하던데

간이며 연매출4800미만이라 부과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물건구매한 계좌이체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낼때 세금 감면받는방법이 있나요?


현재매출3600인데 세금은 어떤세금내며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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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종합소득세 예상이 가능합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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