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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문의

매출이 아예없고 얼마전 지인이 3~4만원치 정도 사줬는데요..

간이과세자인데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간이 과세자이고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일년에 몇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복잡하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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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무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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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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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1회합니다.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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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하여 납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위 이외의 경우라면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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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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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에 하면 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익년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는 꼭 해주어야 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 입니다. (납부면제기준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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