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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4
경기도민424.02.05

음주운전으로인해 검찰청에서 구공판을잡았습니다 추후 재판이언제열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500미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군가의신고로 그렇게돼었습니다

어찌됫건 검찰에서 공소장접수하였고

대법원 나의사건을 검색해보니

2월4일 일자로 국선변호인선임 통지서발송이렇게 되있습니다

아직 국선변호인선임서는 받지않았습니다

추후재판이 대략 언제잡힐지궁금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죗값을 달게받겠습니다 만

신변정리를해야될것같아 최대한 재판을 미루고싶습니다

법정구속이될것같습니다 음주가 두번째 걸린것이고

1년전 음주로 법정구속이되었고 징역8개월을

살았고 누범기간입니다

집행유예가없는걸 알고있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내서 벌금을 바랬으나

안되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늦게 하는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법원 우편물을 최대한 늦게받는것도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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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공판기일 직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고, 증거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에서는 증거인부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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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일자는 법원의에서 기계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늦게 받는다고 하여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자료나 서류제출을 임박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식이 있으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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