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신차 구매시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구매시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면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내야한다면 취득세 책정 기준은 신차 가격 기준인지, 감정평가사 감정 기준인지, 개인간이든 업체를 통해서든 매매가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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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중고차를 취득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해야 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새차처럼 고가로 구매를 하신게 아닐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의 취득세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도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차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 가격에 표준세율을 곱한 값이 취득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하셔도 취득세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실 구매가격중 이익이 되는쪽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