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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8.17

중고차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신차 구매시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구매시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면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내야한다면 취득세 책정 기준은 신차 가격 기준인지, 감정평가사 감정 기준인지, 개인간이든 업체를 통해서든 매매가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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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중고차를 취득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해야 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새차처럼 고가로 구매를 하신게 아닐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의 취득세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도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차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 가격에 표준세율을 곱한 값이 취득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중고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차량가액에 맞춰서 발생 하게 됩니다. 신차보다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하셔도 취득세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실 구매가격중 이익이 되는쪽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