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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려고하는데요
신차구입처럼 중고차에도 적용하는건가요?
가격이 4천만원정도하면 취득세가 나오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알진하마237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중고차라고해도 차를 사시게되면 취등록세를 내셔야해요. 보통 중고차 딜러분이 알아서 계산해서 얼마라고 말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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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중고차든신차든새로운것을사게되면(취득하면)취득세는무조건내는것입니다취득세와등록세를신차든중고차든동일하게납부하며차량가액에 따라납부금액이정해짐니다새로운것을취득하면취득세는무조건내야합니다
엄청난나방206
명의 이전 비용(등록세, 취득세, 공채)
이전비는 보통 차량 가액의 7~8%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5%, 취득세는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