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가입되어진 책임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에 따른 손님이 피해를입을경우 대비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치료비는 당연히 해주겠지만 기타 위로금명목등 추가비용을 요구할경우 이관련된 보상도 지급할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냥 치료비만 해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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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서 치료비.합의금.휴업손해 등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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