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에 따른 손님이 피해를입을경우 대비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치료비는 당연히 해주겠지만 기타 위로금명목등 추가비용을 요구할경우 이관련된 보상도 지급할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냥 치료비만 해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서 치료비.합의금.휴업손해 등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