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차 재물에 대한 배상은 1억원 한도에서 배상하고요. 말씀하신 대인배상 역시 1인당 1억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화재도 보상하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배상도 보상을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이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미터 제곱, 지하 66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합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한도이고요. 1사고당 무한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1억원 한도로 합니다. 의무가입이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요 특별약관에는 시설소유관리 특별약관에서 완공 후 사용 중인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도급업자 특별약관으로 공사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생산물 특별약관으로 제조 판매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주차장 특별약관은 주차차량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 임차자 특별약관으로 임차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