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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굴뚝새231
의로운굴뚝새231
20.12.31

부모가 자녀에게 건물 증여시 ?

예를 들어 부모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공시지가 2억, 실거래가 2억이라 가정하고 해당 건물 구매를 위한 차입금이 1.6억이 있으며 0.1억을 상환해 남은 차입금잔액이 1.5억이라 하면,

부모가 직계 자녀에게 건물 증여시 5천만원 공제가 있잖아요?

증여세 계산이

실거래가 - 건물차입금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로 알고있는데

위 식으로 계산하면 2억 - (1.6억 ? or 1.5억?) - 5천만원 = 과표 * 세율 이 맞나요?

또,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승계받아 상환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해당 차입금을 부모가 대납해줄경우 관련 과태료나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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