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으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러한 것은 재갱신을 하지 않으면 1년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운전시에 국내운전면허증도 소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검문 등의 조사가 필요할떄에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모든 것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기준 국가를 확인 후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역시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 각국에서 실제 운전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르므로, 일부 국가는 체류 기간이나 비자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